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2. 22:20 경 부산 북구 B 정류소에서 피해자 C( 남, 55세) 가 운전하는 D 회사 E 번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화명동 방향으로 이동 하던 중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이야기 하다가 버스 운전기사 인 위 피해 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자 화가 나 버스 운전석으로 가서 “ 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는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더욱 격분하여 “ 야 개새끼야 어디 한번 신고 해봐 라 내가 검사다
”라고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2. 22:40 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60, 수정 역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 경장 I 및 순경 J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등 신원을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여러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H, I, J에게 “ 내가 A이 다 이 새끼야, 너 거 도움 필요 없다 이 새끼야, 11월 15일이라고 말하면 모르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 내 경찰 싫다 새끼야, 너 거 뭐 실수하는 줄 아나 이 새끼들 아, 너가 다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H, I, J)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