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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2076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넥스트링크(이하 ‘넥스트링크’라 한다)는 일본 소프트뱅크사에 공급할 광중계기 광섬유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받아 증폭, 재송신하는 광전자 장치 를 개발하던 중 2012. 9. 말경 광중계기용 부품인 무선주파수모듈(Radio, Frequency Module, 이하 ‘RF 모듈’이라고 한다) 무선 송신기와 수신기에서 무선주파수를 송수신, 증폭, 주파수 변환하는 모듈 의 개발을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2. 9. 말경부터 2013. 9.경까지 직접 비용을 조달하여 위 RF 모듈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나. 넥스트링크는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2016하합10042호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2017. 1. 25. 위 파산사건에서 넥스트링크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채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독점생산권 부여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청구원인의 요지 넥스트링크는 2012. 9. 말경 원고에게 RF 모듈의 개발을 의뢰하면서 일본 소프트뱅크사의 인증절차를 통과하면 원고에게 위 RF 모듈의 독점생산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의 비용으로 위 RF 모듈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넥스트링크는 위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독점생산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고의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RF 모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원고는 넥스트링크의 위 약정위반으로 인해 개발비 143,766,565원 및 독점생산에 따른 기술사용료 211,025,760원 합계 354,792,325원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넥스트링크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