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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단18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휴대폰 채팅 앱인 ‘E’ 및 ‘F’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교부 받은 성교행위의 대가를 위 성매매 여성과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3. 23:30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모텔 306호 객실에서, 성 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6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I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7.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사이에 약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채팅 사진, 차량 사진, 성매매 장소 모텔 사진, 영업 폰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적발 경위 등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범한 점[ 다만, 영업 중단 기간, 영업범의 죄수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