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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선고 2016도113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6도11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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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G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242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검찰은 2014. 12. 14. 및 2014. 12. 16. 피고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시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물 압수 형식으로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피고인과 H ( H, 이하 ' H사 ' 라 한다 ) 사이에 오고 간 지메일 ( G - mail, 이하 ' 이메일 ' 이라 한다 ) 을 제출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함께 열람한 다음 이메일 내용을 출력하여 검찰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메일 내용을 제출한다 ' 는 취지의 2014. 12. 14. 자 이메일 열람 및 임의제출 동의서와 2014 .

12. 16. 자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임의제출에 앞서 진술거부권의 고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의 요구로 검찰청에 출석하여 검찰로부터 직전의 압수 · 수색영장에 의한 집행결과를 토대로 자신과 H사 사이의 연락수단인 이메일을 제출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은 것은 임의제출물 압수절차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메일 내용을 출력한 후 임의로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이는 피고인의 임의에 기한 적법한 조치로서, 임의제출물 압수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또한 , 원심은 위 동의서와 확인서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소송법적 사실로 이메일 출력물의 임의제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법원이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이 위 동의서 및 확인서를 임의제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채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증거조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피고인이 H사와 계약 체결을 위해 접촉하게 된 경위 및 협의내용, I 사업의 진행경과, 피고인이 H사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 피고인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 사업과 관련하여 J 헬기의 사업자인 H사에게 J헬기의 기종 선정을 위해 국방부, 해군, 방위사업청 등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H사와 약 65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1, 2차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약 14억 원을 수령한 것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약속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약속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로 유죄라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판단, 의사표시의 해석 및 알선수재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