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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4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J이고, 피고인은 전산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업무만 담당하였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팀 과장 G과 이메일을 주고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소프트웨어 납품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진두아이에스(이하 ‘진두아이에스’라고만 한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던 이상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가 진두아이에스로부터 하도급받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납품하기로 한 보안프로그램 서버에 탑재될 ‘F’를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여 설치해 주기로 하고, 2013.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 과장인 G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을 56,639,000원으로 정한 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설치된 위 보안프로그램 서버에 ‘F’를 납품, 설치하면 국방부 및 진두아이에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F’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3.경 이미 진두아이에스로부터 보안프로그램 서버와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으로 84,259,000원을 전액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