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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8고합2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5:05 경 부산 북구 C,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데도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고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화를 내 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격분한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이들을 겁주고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장에 걸려 있는 점퍼의 팔 부분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바닥까지 번지자 불길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하여 욕실에서 물을 가지고 와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촬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중지 미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방에 불을 놓아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번져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불이 방바닥에 옮겨 붙자 바로 이를 진화함으로써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방바닥 중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