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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645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70,49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5차43031호 물품대금등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