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645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70,49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5차43031호 물품대금등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70,49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5차43031호 물품대금등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