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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55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3. 7. 9. 경까지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병원 ’에서 정형 외과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9. 1.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금정구 F에서 ‘G 정형외과의원’ 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1. 3. 경 위 E 병원 소속 의사로서 의료기기 처방을 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 및 이에 따른 해당기기의 품질, 필요성, 처방의 적절 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납품업체 관계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의료 보조기기 제조 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H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 주면 판매 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위 병원에서 퇴사하여 2013. 9. 1. 경 위 G 정형외과를 개원하면서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E 병원 재직 당시 자신의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그의 환자들이 H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G 정형외과의원 원장실에서, E 병원 재직 당시 피고인의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그의 환자들이 2011. 3. 12. 경부터 2013. 7. 9. 경까지 사이에 H로부터 J(J, 척추 수술 후 근육과 관절을 보호함으로써 동통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38,459,420원의 30%에 해당하는 현금 11,540,000원을 I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