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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54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 2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인바, 2011. 7.경 김해시 D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