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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1870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한은행은 2009. 3. 5. D에게 98,000,000원을 다음의 조건으로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에 따른 채권, 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권’,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 그 담보로 2009. 3. 5.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E건물 제6층 제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가) 대출기간: 2012. 3. 5.까지 나) 대출이율: CD91물 + 연 2.7% 다) 대출이율 및 지연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⑵ 지연이율은 대출이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이고, 최고 연 21%를 적용한다.

단, 대출이율이 최고 지연이율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율에 2%를 가산한다.

⑶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1%,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2) D이 이 사건 대출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신한은행은 2014.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5. 4. 13. 이를 취하하였는데, 신청 당시 대출잔액은 667,934,41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5,653,155원 합계 703,587,574원이었다. 그 후 2015. 4. 13. 신한은행은 유에스더블유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유에스더블유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F에게 각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그 후 F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 그 후 F은 2015. 12. 17.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