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34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09』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동편에서 D 회원 약 6,000명과 함께, ‘한미 FTA 비준 규탄 및 전면 폐기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1개, 피켓 30개 및 단체 명의의 깃발 수십 개, 무대차량 등이 동원되어 개최된 미신고 옥외집회인「E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리하여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19:58경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20:02경 1차, 20:18경 2차, 20:37경 3차에 걸쳐 ‘미신고 불법집회시위이니 즉시 해산하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집회가 종료한 후, 2011. 11.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약 3,500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F 퇴진, 비준무효’ 구호를 제창하면서 G 앞 도로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개풍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5166』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등이 주최한 ‘H’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 200명과 함께 2012. 3. 14. 22:00경부터 22:44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오간수교 앞 도로에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