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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가단13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8. 20.자 대여금 150,000,000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