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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3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기계부품제조업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E캐피탈 주식회사(이하 ‘E캐피탈’이라고 함, 대표이사 F)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이고, G는 대구 달서구 H에서 기계임가공업인 I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08. 3. 13.경 G와 시가 6,600만원 상당의 PUMA-280 터닝센터 1대에 대하여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한 채 4년간 임대하여 주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를 G에게 인도하였고, G는 2009. 6. 24.경 피고인과 위 기계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6. 24.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공장에서, L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투자받으면서 매도담보 명목으로 L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리스계약서(터닝센타), 견적서(터닝센타), 견적서(터닝센타 매매), 양도확인서(CNC선반), 판결서, 사실확인서사본, 준비서면, 대차대조표, 사진사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