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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2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04: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밴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18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