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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2 2015고정1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2015.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 받고 같은 달

9.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8.까지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