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예금 내지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의 실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3억 3,770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 증인 AG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C은행, D은행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보관된 예금 내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자금은 모두 피해자의 재물이고, 피고인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인출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횡령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좌는 피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