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16 2018가단679

보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9. 18.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단지 본안 전 항변을 제출하면서 소 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도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본안 전 항변이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21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77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본소),2009므1878(반소)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 위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소송대리권 흠결로 부적법 각하를 구하는 본안 전 항변을 함과 아울러, 가사 적법한 소 제기라 하더라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19. 9. 18.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안전 항변을 한 이상, 원고들의 소 취하서 제출로써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송은 2019. 9. 18. 원고들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소 취하서 제출 후인 2019. 9. 20. 이 법원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고, 2019. 9. 24.에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