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가단22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81,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2008. 2. 21.까지는 연 5% ,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81,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2008. 2. 21.까지는 연 5% ,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