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노27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횡령금액이 2천만 원이 넘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