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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4470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바,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타인에게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주택을 분양받아 그 분양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의사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곧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1.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