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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08 2019가단6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 9.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월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중 2,000만 원은 2016. 1. 9.,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