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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68길 4에 있는 방공 포병학교 앞 교차로를 연호 네거리 쪽에서 방공 포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인 담 티 고개 쪽에서 연호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인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68길 4에 있는 방공 포병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CD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