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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8고정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농장에서 개 200마리를 사육하는 자이다.

동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 부령이 정하는 자는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7. 11:30 경 위 개 사육장에서 약 462㎡ 의 개 사육시설을 갖추고, 남양주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식물성 잔재 물이 들어 있는 200ℓ 음식물 드럼통을 4일에 7개를 무단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7. 4. 18. 법률 제 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폐기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