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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1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9. 01:25 경 순천시 장 평로 55 원예 농협 앞 보도에서 피해자 E(27 세) 가 평소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를 가져와 피해자의 좌측 턱과 팔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증인 F, E의 법정 진술 E, G, H, I, J,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같이 피해자를 때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린 피고인 A의 범행은 더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을 감경 받고자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소주 3 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F에게도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교통사고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