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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209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10.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26,585,260원 상당의 식재료를 판매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판매대금을 21,38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2015. 4. 18. 5,000,000 원, 같은 해

5. 29. 5,000,000원, 같은 해

6. 30. 5,000,000원, 같은 해

7. 30. 6,380,000원으로 4회에 걸쳐 분할변제받기로 약정하되, 피고가 1회라도 위 금원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만 원만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판매대금 1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