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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구합98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D건물 상가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PC방을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금지가 해제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에 관한 금지를 해제할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7.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을 열어 원고의 위 신청을 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같은 날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생들에게는 PC방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유해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PC방 설치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더 악화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는 직선거리로 볼 때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약 110m 거리에 놓여 있으나, 학생들의 실제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위 학교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