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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6 2015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3:35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성등기소 앞 도로까지의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