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25,6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 9....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1. 13.경 피고 B로부터 서울강남구D지하1층에 있는‘E’라는 상호의 점포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6,66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조로 4,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5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C은 위 미지급 공사비에 관하여 피고 B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본안 판단에 앞서,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6. 4. 7.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2558, 2016하면255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4. 17. 면책 결정(‘이 사건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7. 5.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면책 결정은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C이 파산 면책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원고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