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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아파트 교차로를 가양 역 방면에서 올림픽 대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88 올림픽 대로 방면에서 염창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던 피해자 D( 남, 29세) 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김 졍 재,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위 드마크 적용관련)

1.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