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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김해시 C( 대지), D( 구거), E( 구거) 의 소유자인 F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G는 2012. 11. 경부터 F으로부터 위 C( 대지) 및 공장을 임차하여 ‘H’ 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11. 경 F으로부터 위 C, D, E 토지 및 공장을 매수하기 위하여 F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공장 건물의 용도변경( 소매점 창고 공장시설) 을 하면 공장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 김해 시청 내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을 만 나 공장의 용도변경을 논의하였다.

1. 지목 변경을 위한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김해시 E가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 있는 김해시 C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므로, E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 공시 지가가 많이 올라가 약 1억 원 상당의 차액을 얻을 수 있다, E의 지목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측량을 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토지 측량 비를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지목 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측량 비 등 지목 변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2. 경 I 명의 농협 계좌 (J) 로 토지 측량 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6.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지목 변경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1,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목 변경 일을 하는 과정에서 2016. 12. 2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