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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나22714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맨 마지막 행의 “재하도급하는 것으로 하여 아랑토건은”을 “재하도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로, ② 제3면 밑에서 5번째 행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를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로, ③ 제4면 8행 이하의 카.항 기재 부분을 “카. 한편 위 항소심에서 아랑토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원 중 24,000,000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랑토건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되돌려받았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반환채권을 가진 금액은 48,850,000원(24,850,000원 24,0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로, ④ 제5면 맨 마지막 행부터 제6면 1행 사이의 “피고가 ~ 11,000,000원을 갖고”를 “피고가 2010. 12. 13. 원고 명의로 지급 받은 이 사건 아스콘 포장공사 등 대금 중 피고의 포장공사 비용 중 절반가량인 11,000,000원을 갖고”로 고치고, (2) 제1심판결문 제6면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판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36 판결의 판단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소송이고, 이 사건은 원고가 아랑토건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다음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서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