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0:00 경 양주시 B 아파트 504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6세) 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 하고 살지 않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 자루( 총 길이 29cm, 칼날 17cm) 와 과도 1 자루( 총 길이 20cm, 칼날 9cm )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벽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처벌 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