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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548871

관리비 반환청구 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 20. 서울 구로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2. 20.부터 2021. 2. 17까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차임 61,1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유지비 19,8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월차임 64,23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유지비 19,76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23. 월차임 6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유지비 20,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 임대차계약 및 각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원고가 설립한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인 지위를 D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D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3. 15.부터 2021. 2. 17.까지, 월차임 86,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유지비 27,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인 2011. 2. 20.부터 2016. 3. 15.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총 1,297,518,852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임대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