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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19나5308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고, 그 말미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추가하는 부분] 4) 피고는 끝으로 2009. 2.경 2,000,000원, 2009. 7.경 5,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2. 9. 원고에게 2,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2009. 7. 20.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돈이 당초 착오로 과다하게 공제된 1,000만 원 중 일부이므로 변제가 아니라고 다투는 데 반하여 피고는 그저 사건수임료로 보낸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만 제시할 뿐 지불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된 기억조차 못하고 있어 이 부분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 중 2,000,000원 부분은 이유 있고, 5,000,000원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35,000,000원-2,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지급을 약정한 2005. 5. 14.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그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