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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51820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86.9㎡ 중 각 86.9분의 10.85 지분에 관하여 2005. 6. 28.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피고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D 임야 4단 6무보(1,38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청량제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한 후, 1963. 8. 8. 서울 동대문구 E 내지 F의 36필지(이하 ‘분할 후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피고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기 전부터 분할 후 각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던 점유자들로부터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받아 해당토지의 점유자들에게 그들이 각 점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 서울특별시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자 1967. 10. 5. 이 사건 임야 1,380평과 이에 연접한 토지 5필지 142평(G 대지 42평, H 임야 44평, I 임야 37평, J 임야 8평, K 임야 11평)(이 사건 임야와 이에 연접한 토지 5필지를 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 이 사건 공유토지의 전체면적은 1,522평이다)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L, M, N 내지 O, P 내지 Q, R, S, T, U 내지 V의 31필지 면적 합계 2,066.1㎡(이하 ‘환지 후 공유토지’라고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하여 위 환지처분이 1967. 10. 5. 확정되었다.

환지 전 환지 후 환지처분 확정일 W 임야 37평 이하 ‘환지 전 토지’ 라 한다

C 대 26.3평(86.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67. 10. 5. K 임야 11평 그 중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된 토지의 환지는 다음 표와 같다. 라.

X은 환지 전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오던 중 1966. 6. 16. 피고로부터 위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다만, 피고는 환지 전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