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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802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06,950원과 그 중 92,399,641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