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교차로를 일성아파트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6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