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견책)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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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15, 16줄의 “접도구역을 감가요인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고”를 “접도구역을 이유로 감가하지는 아니하였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쪽 12줄의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다음에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징계사유라고 하더라도”를 추가하고, 16줄의 “할 수는 없다.”를 “할 수는 없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8쪽 21줄부터 9쪽 4줄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11쪽 16줄부터 15쪽 2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미비 여부 1)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미비가 이 사건 처분사유인지 여부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미비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아니다.
앞서 “(1) 절차상 위법 여부” 항에서 살펴본 감사원의 피고에 대한 통보 내용,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질의서의 내용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위 “1. 처분의 경위” 항에서 살펴본 징계사유의 문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업무 수행함에 있어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평가를 하였다’는 것이고, ‘해당 감정평가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법상 제한사항 및 판단사유 등을 기재한 바가 없음’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상 공법상 제한을 받더라도 감가요
인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