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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3가단1248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D는 원고들로부터 2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F는 2000. 8. 1. 피고 (주)D와 F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11, 12, 17, 1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점포 185.92㎡, 별지 도면 표시 (2층) 23, 24, 29, 30,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점포 185.92㎡에 관하여 보증금 1,7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고, 별지 도면 표시 (2층)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점포 185.92㎡(이하 위 임대차 목적물 전체를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기간은 각 2000. 8. 1.부터 2001. 7. 31.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F는 1992년경 피고 (주)E와 F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지하)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185.92㎡, 별지 도면 표시 (지하)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점포 56㎡, 별지 도면 표시 (1층) 9, 10, 19, 2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점포 185.92㎡, 별지 도면 표시 (2층) 21, 22, 31, 3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점포 185.92㎡(이하 위 임대차 목적물 전체를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F는 2009. 7. 1. 피고 (주)E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800만 원, 기간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은 명시적인 계약의 갱신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