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6: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자유시장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진행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과 위 원동기 앞 바퀴부분이 충돌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사고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