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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7 2015고단2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5:5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제 2 봉명 교 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다가동 공구 상가 쪽에서 서부 역 삼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64 세) 가 운전하는 E 테라 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4,633,6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다가동에 있는 아트 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선경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