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034』 피고인은 2018. 2. 18. 0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3호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맞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34』 피고인은 2018. 6. 16. 04:3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G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8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의 상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진술청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 또는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갑자기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의 정도가 중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