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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95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새벽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