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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가합515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D생)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382,128원 및 그 중 238,722,062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1. 4. 29. B과 사이에 대출금액 500,000,000원, 변제기일 2012. 4. 26.으로 정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C는 B의 위 대출금채무를 318,5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

나. 국민은행, B, 피고, C는 2011. 4. 19.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일을 ‘2012. 10. 26.’으로 연장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들은 2012. 11. 2. 다시 변제기일을 ‘2013. 4. 26.’으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2013. 12. 26. 디스커버리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디스커버리’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디스커버리는 2017. 9.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7. 10. 20. B에 그 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B에 도달하였다. 라.

2017. 11. 21.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정과목 이율 (%) 최초 대출일 은행 대출원금(원) 잔여원금(원) 인수전 이자 인수후 이자 현원리금 1 기업일반운전 자금대출 18 2011-04-29 500,000,000 238,772,062 149,072,267 9,537,799 397,382,12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출 원리금 합계 397,382,128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238,722,06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인 318,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