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2012년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원심의 벌금형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것인 점,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