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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30 2019가합521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57,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9. 9.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법인이고,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9. 6. 23. 설립인가를 받고 2009. 7. 7. 설립등기를 마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C조합이며,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9. 11.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건물에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직원 2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침구치료실, 재활운동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한 후 고용한 한의사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한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로부터 2009년 10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360,057,110원을 지급받았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C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3.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7. 7.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