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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21 2016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4.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관하여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2:0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강사거리 쪽에서 황성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G(4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