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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2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11:0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5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 앞에서 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불러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뜯어내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불상의 녹취록, 진정서 등을 빼앗아 가지고 나와 은닉하여 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0. 11: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인 C 건물 504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 도어락의 시정을 해제하자 공동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 12. 19: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야, 너 인증서도 바꿨더라

너 돈 손대면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