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찌른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었기에 사안이 중대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서 이미 원심에서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