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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5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만 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아 2015. 3. 13. 울산 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9. 경 C이 사용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밀양시 E에 있는 F 후문 부근에서, C이 퀵 서비스로 전달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2.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 경 C이 사용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5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9. 경 C이 사용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호텔 앞에 주차된 피의 자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9. 03:50 경 위 2 항의 H 점 앞길에서,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6. 피고 인은 위 5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